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완료한 경우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