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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진 폐업 증가...내달 과태료 3천만원 상향 영향

임대사업자 폐업과 등록 말소는 꾸준히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과태료가 오르기 전에 등록 임대주택 일부를 매도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려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 서울 주요 구청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킬지 못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사업자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사고팔거나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이 한 달 간 95건에 달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월 37건으로 줄었으나 7월 66건, 8월 7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이달에도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16일까지 36건이 말소됐다.

서울 강남구도 지난 1월에 87건을 기록한 뒤 3월에는 29건까지 줄었으나 7월 들어 다시 72건으로 늘고, 추석이 있던 이달에도 16일까지 28건이 접수됐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총 1천324건이 신규 등록됐는데 말소 건수가 총 433건으로 등록 건수 대비 32.7%에 이른다.

마포구도 올해 1월 28건이던 말소 건수가 3월 11건으로 감소한 뒤 7월에 다시 27건, 8월에는 32건으로 증가했다. 9월 현재 접수 건수도 22건으로, 연중 최대치인 4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3천만원에 대한 부담이 커서인지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 문의와 신청 건수가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 달 24일 과태료 상향 전에 임대주택을 팔고 자진 말소 신고를 하겠다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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