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코로나19'(COVID-19)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코로나 19 관련 피해를 입은 업체에 최대 5억원을 대출해준다. 만기 도래시 무내입으로 연기하고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지원한도는 총 1000억원이며, 금리 우대는 최고 1.0%P까지 해준다.
수출입에 있어서는 대 중국 수출매입외환 관련 입금지연이자 가산요율(1.5%) 및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출환어음 부도등록을 1개월 연장해주고, 환가료 인하 신청시 지원해준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은행 측은 영업점장 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