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을 지원한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업체당 최대 5억원 대출 및 최고 1.3% 범위 내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만기 도래시 최장 1년, 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하고,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총 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입 관련 입금지연에 따른 부도처리를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영업점 앞으로 신규,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 측 심사부서는 우선 심사를 통한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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