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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해복구 프로그램' 가동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 등'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KB 재해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먼저 대출과 관련 △업체당 최대 5억원 대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 및 기한연장 우대 △최대 1.0%p 금리우대 △피해일시 전영업일 기준 이자납입상태 정상 대출에 한해 연체이자 면제 등이다.

수출입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및 입금지연이자 감면 △부도 1개월 유예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 최대 3.0%p 범위 내 우대 △수출입 관련 당·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가 있다.

은행 측은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코로나 19 금융지원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당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접수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등 관할기관의 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영업점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