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경우에도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수술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물가안정법 제29조)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