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무르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면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 외국인 중 국내 거소가 없는 경우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