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연구기관에서 미군 72명의 검체를 검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주한미군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해외 수탁 검사라고 하며 주한 미군이 아닌 다른 나라 미군의 검체이며 해외 수탁검사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수탁검사와 관련해서는 각국 정부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 검사물량을 소화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허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미군 확진 사례에 대해서 김 총괄조정관은 "확진 판정을 받은 72명은 주한미군이 아니며, 국내 발생 확진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는 6일 미군기지 내 계약직 근로자인 40대 미국 국적 남성 A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오산공군기지(K-55) 앞 언와인드 와인바를 방문, 업주인 40대 미국 국적 여성 B씨(평택 19번)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