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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연체 위기 신용대출자에 기한연장 안전망 제공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자영업자에게 원금상환 기간을 최대 1년 미뤄주는 방침을 내놓았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개인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대신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사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업권에선 카드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지원 배상에서 빠지는 분위기다.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기로 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원금 상환만 유예되기 때문에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전 금융권이 협약 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번에 조정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금융위원회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대출 이자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