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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깡통전세 피한다

오는 7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이 가능해지며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도 인하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부분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들은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 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20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2년)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해 취급하면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료를 최저 수준(0.05%)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은행에는 보증 비율 확대(90→100%)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에 적용되는 전세대출 보증료 우대 인하율이 현재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올라간다.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적용한 가산 인상률은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전세 보증을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는 7월에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 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보증료율은 연 0.05∼0.07%다.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7월 6일부터 6개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 은행에서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다른 은행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대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