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완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보완책에 정작 중요한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100% 양도세 면제 등은 빠졌다며 정부가 과속 입법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후 땜질식 대처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7·10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4년 또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되거나 미리 자진 말소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을 추가로 채울 경우 보장하기로 했던 양도세 감면과 장특공제율 상향은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8+2년’ 형태의 임대를 고려하던 임대사업자들로선 당초 기대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2년을 추가로 임대하면 추가 세제혜택이 가능한데 자동말소 유예 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전 8년짜리 임대등록(전용면적 85㎡ 이하·취득 3개월 안에 1가구 이상 등록)을 할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임대하면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준다고 안내했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에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과 100% 양도세 면제가 빠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발표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땜질식 보완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해당 임대주택을 팔 때 50%의 장특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2년을 추가해 10년간 임대한다면 장특공제 비율이 70%로 높아진다.
하지만 앞선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8년 만에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되기 때문에 70%의 공제는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장특공제의 경우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공제액도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차익이 아닌 임대등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세액만을 감면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