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부동산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합동 특별 점검해 의심사례가 나올 경우, 내사 및 형사 입건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정안전부·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입주민의 매매·전세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런 행위는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