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치러진 3일(현지 시간) 이후 선거 레이스는 끝이 났으나 차기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기까지 일정과 절차도 간단치 않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우편투표를 한 유권자가 많았고, 승패를 가름할 주요 경합주들에서 접전이 일었다.
게다가 개표가 끝난 곳들도 많지만, 주별로 개표에 포함되는 우편투표 마감 기한은 조금씩 다르면서 개표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네소타와 네바다주는 10일 ▶오하이오주는 13일 ▶워싱턴주는 오는 23일까지 우편투표를 받는다. 소인은 선거일인 3일까지 찍힌 것만 인정된다.
연방 법에 따라 12월 8일 전까지 각 주는 모든 개표 과정을 끝내고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검표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주 등에 소송을 건 상황이다.
이에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은 76일이 남은 상황에서 대선 승리를 판가름할 1차 판단 권한은 일단 미 연방조달청에 있다.
그러나 올해 GSA 청장이 '명백한 승자'를 바로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실제로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000년 대법원이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승패가 결정된 12월14일까지 GSA 청장이 어느 한쪽에 정권 인수 권한을 넘겨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년 전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될 경우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 전까지 정상적인 준비 작업을 마치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선거일과 차기 대통령 공식 취임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의 절차 관련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도했다.

▲각 주(州) 12월8일 또는 14일까지 최종 선거결과 확정, 연방의회 통보
선거 결과과 공식화하려면 각 주의 카운티 선거관리 위원은 투표 집계를 마무리한 뒤 주 당국에 보고하는 일이 첫 단계다.
주의 최고선거관리 책임자(주로 주의 국무장관)는 이를 주지사에게 제출한다. 각 주는 주지사에 대한 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다. 일부 주는 이미 이를 끝냈으며 가장 늦게 마무리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주(12월 11일)다.
주지사는 최종 선거 결과와 이에 대한 확인증, 해당주의 선거인단 명단을 12월14일까지 연방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선거인단 538명 12월14일 공식 투표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오는 12월14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으로 투표한다.
선거인단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기 때문에 11월3일 일반 유권자 투표와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선거인단이 행사한 표는 상원의장 역할을 맡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들의 표는 117대 의회 출범 사흘 뒤인 내년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으로 개표된다.
선거인단이 12월 14일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면 연방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표하고 이를 인증 발표한다.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대통령직을 시작한다.

▲ 주정부가 선거결과 확정 못 하면 주의회 개입
한편, 주 정부가 선거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면, 주 의회가 개입할 수 있다.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조지아주의 경우 트럼프 캠프의 요구와 공화당 소속 주 국무장관의 승인으로 재검표가 결정됐다.
재검표는 12월 14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재검표 지연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선거결과 확정이 시한 내에 이뤄져도 주의회가 주지사에 의한 선거인단 확정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선거인단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달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고리로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충돌하는 경우 연방의회가 선거인단을 연방의회가 결정한다고 NYT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