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올해 의무사업자에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사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트랜스코스코스코리아를,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이를 위한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지정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올해 중 세부 지침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용중 일어난 장애, 이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이용 중 일어난 장애가 과거에는 사과로 갈음하던 것이 이제는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짐을 뜻한다.
당국은 개정안 시행 4일 만에 구글과 유튜브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