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전으로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6월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 자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어떻게 되나.
개인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때 적용된다. 보유한 주택의 시가를 모두 더했을 때 기준으로 8억~12억2000만원(과표 3억원 이하)이면 현행 0.6%에서 1.2%로 오른다.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이면 0.9%에서 1.6%로,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이면 1.3%에서 2.2%가 된다. 23억3000만~69억원이면 1.8%에서 3.6%로, 69억~123억5000만원이면 2.5%에서 5.0%로, 123억5000만원을 넘으면 3.2%에서 6.0%로 종부세율이 오른다.
기본공제 6억원은 동일하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 기준이 전년대비 300%까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얼마나 오를까.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으면 양도세율은 70%가 된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60%다. 기존엔 1년 미만 40%, 1년 이상~2년 미만 6~42% 기존세율이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6~42%)에 추가로 적용하는 종전보다 10%포인트 오르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