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외에 일반기업도 5G 28㎓ 통신망을 개방한다. 다만5G 28㎓ 대역의 전국망을 내세워온 기존 기조가 아닌 기업용, 일정 지역에 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범부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인 '5G+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5G 네트워크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활용한다.
우선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5G 특화망에는 28㎓ 대역 600㎒ 폭(28.9∼29.5㎓)을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해 B2B(기업 간 거래)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역에 관해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28㎓ 대역에 여유 대역이 있어 먼저 주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6㎓ 이하 대역의 경우에는 주파수 정의나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관은 "SI 업체라든지, 인터넷업체라든지 중소통신사,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책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일반 수요기업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다양한 산업에서 로컬 5G 수요를 예상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할당 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 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 전국망 5G 28GHz 현재로써는 한계...로컬 5G 28GHz 집중에 소비자 불만 가능성도
이번 발표는 진정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을 전국망이 아닌 일반 기업용 즉 B2B 용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5G 예측 실패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5G 상용화 당시 B2C 영역에서 28㎓ 대역 활용을 염두에 두고 '20배 빠른 속도'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28㎓ 대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B2B 중심의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류정환 SK텔레콤 5GX 인프라그룹장은 5G 기술 세미나 사전 브리핑에서 "28㎓ 및 대역은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속도, 안정성 및 체감 품질 면에서 B2B 특화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한 바 있다. 28㎓ 주파수는 전파 특성상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B2B 중심의 활용이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공언한 5G 28㎓ 전국망을 기대하며 고가의 5G 요금을 사용해온 소비자들의 불만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5G 28㎓ 대역은 4G LTE보다 20배 빠르지만, 현재 전국망이 구축된 5G 3.5㎓ 대역은 LTE보다 불과 4.5배 빠른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90.47Mbps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