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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집값에 매매가-분양가 격차 역대 최대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한 분양가 통제가 오히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늘려 청약 시장의 과열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매가-분양가 격차 역대 최대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천692만원으로, 분양가는 1천398만원으로 각각 파악돼 차이는 294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55만원) 대비 5.3배로 증가한 것이자, 이전 최대치였던 2006년(176만원)보다도 1.7배나 많은 것이다.

지난해 17개 시도별로 3.3㎡당 아파트 매매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높은 곳은 서울(922만원), 경기(97만원), 세종(799만원) 등 세 곳이었다. 지방은 작년 말 정부가 37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기 이전까지 분양가 통제를 받는 지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과 세종은 작년에 매매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은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3천568만원까지 올랐지만, 분양가는 2천646만원에 그쳤다.

세종은 매매가 1천887만원, 분양가 1천88만원이었다.

세종과 서울은 정부 규제로 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면서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153.3대 1, 88.3대 1로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당첨 청약 가점은 세종이 최고 64.1점·최저 59.8점, 서울이 최고 60.5점·최저 53.9점으로 전국적으로 최고가점과 최저가점이 각각 60점과 50점을 넘겼다.

전국 평균 최고가점(41.6점)과 최저가점(31.9점)보다 약 20점 이상 높은 점수다.

아파트

▲전문가 "분양가 통제에 오히려 청약 과열 일으켜"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세종 모두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약 규제 지역"이라면서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점이 높은 청약 열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과 세종에서는 최고 분양가에 분양 승인이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의 일반분양 가격은 3.3㎡당 약 5천668만원에 책정돼 국내에서 분양한 새 아파트 분양가 중 역대로 가장 높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H2블록과 H3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평균 분양가도 H2블록 1천281만원, H3블록 1천309만원으로 확정돼 2010년 세종시에서 분양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여 수석연구원은 "두 단지는 모두 역대 최고 분양가인데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수억 원 낮은 가격이라 청약 인파가 엄청나게 몰릴 것"이라면서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한 분양가 통제가 되레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 과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