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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이하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충당된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임대리츠 25개, 공공임대리츠 1개 등 26개 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261개 상가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선 향후 2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상가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이 출자한 리츠이다.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이 출자한 리츠다.

17개 공공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77개 단지 총 6만3천779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분담할 예정이다.

임대료 동결로 가구당 연간 12만~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