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에는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증시에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0% 이상 급등했다.
1일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전일대비 2만2500원(10.27%) 오른 24만1500원을 기록했다. LG화학 주가가 1만4000원(1.74%) 오른 것과 크게 비교된다.
최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주가는 세계 전기차 2위 판매사인 독일 폴크스바겐이 중장기 전기차 배터리 전략을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급락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ITC는 이번 예비 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된 SRS 517 특허에 대한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예비결정이며 오는 8월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 LG로서는 예상 외 결과…SK 협상력 높아질 듯
이번 특허 소송은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이에 맞대응해 SK가 같은 해 9월 LG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LG가 다시 SK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했다.
SK가 LG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당초 LG측은 이번 특허 침해 건도 영업비밀 침해와 마찬가지로 자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해왔는데, 결과는 SK의 승리로 예비 결정이 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60일간 리뷰하고 공익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수세에 몰린 SK 측은 마지막 카드로 미국 대통령 거부권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 소송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반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특허 소송 승리를 근거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