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리조트 인수를 완료했다.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번 인수로 금호리조트가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고 2일 밝혔다.
금호리조트 지분은 금호석유화학이 66.72%를, 금호피앤비화학이 33.28%를 각각 나누어 보유했다.
금호리조트 인수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박철완 상무측이 반대했던 사안이었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전 기자간담회서 "석유화학 기업인 금호석유화학과 어떤 사업 연관성도 없고 시너지가 발생할 수 없다"며 "가격도 현격히 높은 수준에서 인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호리조트는 본격적으로 콘도 부문의 리모델링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며 "금호리조트가 미래 그룹의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금호리조트 대표이사에 금호미쓰이화학 김성일 전무, 최고재무책임자(CFO)에 금호석유화학 조형석 상무가 선임했다. 또한 리조트 사업 담당 임원에 김진혁 전 호텔신라 상무를, 골프 사업 담당 임원에는 전유택 전 한솔개발 대표이사를 영입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금호리조트가 미래 그룹의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리조트 매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후에는 처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이번 인수로 매각 해야하는 회사는 금호티앤아이만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