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3월19일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출범, 지역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거래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이상 되는 세대 총 208 가구, 서민주택 공시가격 100% 상승,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공시가 역전·동일 아파트에 대해 종부세 대상 여부 엇갈려 등 사례 를 적시했다.
서초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찾았다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원칙 없는 부실한 근거로 산정된 만큼 정부 산정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주기 바란다는 6개 항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서초구를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원 지사는 "공동주택의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에는 펜션 등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 경우도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단체장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와 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해 공시가격 검증과 재조사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은 19.08%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69.6%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