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춘다.
오피스텔 전세 확대를 위해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물을 지을 때 가구당 1억5,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이같은 내용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우대형 금리는 1%로 유지하되 일반형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대상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 총 96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 대출규정 개정 등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