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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상태 아니다”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은 20일 자사의 세종공장이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