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섭, KT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 제기
방통위 "사실관계 확인 중""개선할부분 있으면 개선할 것"
논란 커지자 국회선 실태조사 요구 가능성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제기하며 붉어진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해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방통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번 사안이 고객 개인 상황에 따른 문제인지, 또는 KT의 중대한 의도적 잘못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통해 KT 측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KT 측에서 의도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했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KT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KT는 해당 유튜버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 식별정보가 누락된 데 따른 일로, 기술적 문제나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KT뿐만 아니라 여러 통신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서 자가 품질 진단법과 대응 요령을 공유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속도 논란에 보상기준 관심 커져
이번 논란으로 속도 확인 방법 및 보상기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별도의 사이트(speed.nia.or.kr)에서 인터넷 속도와 IP 경로추적, 웹 접속 시간, 측정통계 등 정보를 보여준다.
통신사들도 속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는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약관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는 각사의 속도 측정 서비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최저속도(다운로드 기준)는 상품마다 다르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는 10기가 상품을 쓰면서 인터넷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쳤다고 했는데,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대 상품인 인터넷 최대 200M 수준의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KT 고객은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고, 월 5일 이상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유해 트래픽이나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속도 제한을 하거나 접속 제한·차단 조처를 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이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한 만큼의 품질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고객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고객이 직접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초고속 인터넷 속도 이슈에 대한 식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