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주택 세부담 완화·다주택은 중과…올해 시행 추진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시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내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하고 가능하다면 5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다음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종부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정이 이처럼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 기준 세법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도 변동되므로 이전에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가격의 예기치 못한 급등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자 등 투기 의심 세력을 압박하고자 제시한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다.

양도소득세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이 마련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법 개정이 아니므로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전에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급 적용하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법 개정이 종료된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6월 1일이 기준 시점이므로 올해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면 5월까지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