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6일 오전 11시 48분 기준 6245만원 부터다. 이더리움과 리플 시세도 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6245만원으로 전일보다 140만1000원(+2.29%) 올랐다.
업비트에서는 6249만6000원으로 전일 보다 263만7000원(+4.41%) 올랐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294만1000원·+3.89%)은 전일보다 올랐다.
다른 주요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리플(1350원·+7.14%), 에이다(1410원·+6.02%), 도지코인(317원·+2.59%), 폴카닷(3만8100원·+4.67%), 라이트코인(28만6700원·+4.81%), 비트코인캐시(96만5700원·+4.29%), 체인링크(4만0710원·+4.98%)도 이더리움처럼 전일 대비 상승했다.
◆ 비트코인 사기로 2000만원 날린 투자자...해외 거래소 사칭 주의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은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사기로 수천만원을 잃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26일 코빗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코빗에 가입해 약 한 달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였다. 특히 구매 직후에는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A씨는 보통 한 번에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옮겼는데 어느 날 2천7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이전하려던 것을 발견한 코빗 심사팀이 우선 이전을 막고 A씨에게 입금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코빗에 따르면 A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하려던 사이트는 미국의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Gemini)를 사칭한 사이트였다.
코빗은 곧바로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최대한 빨리 이 사이트로부터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을 조언했다.
A씨는 이미 사이트에 넘긴 2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되찾지 못했지만, 나머지 5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지킬 수 있었다.
코빗 관계자는 "A씨는 해외여행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았다"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특히 해당 사이트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