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거래세 최고 수준인데 양도세 중과세 카드 내놓은 정부

부동산 거래세가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둬들이는 거래세가 많다는 뜻이다.

거래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해 최대 75%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 대부분이 매매보다 증여를 택해 주택 공급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공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는 8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등이 달라 비교 대상에서 배제됐다.

부동산

연구원은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을 1.8%로 분석했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한국의 경우 주택거래가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도 취득세 부담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5.3배로 비교대상 8개국 중 가장 높다. 8개국 평균은 4.1배다.

보유세의 경우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으나 매년 올라가고 있다.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율은 0.85%로 8개국 평균(2.17%)의 39%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도 한국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국 평균인 0.53%의 ⅓ 수준에 못 미쳤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했다.

조세연구원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거래세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빈도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