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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단계적 확대로 가계대출 죈다…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모기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한다.

올해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개인별 DSR 단계적 확대, 가계대출 조인다

금융당국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 확대한다. 개인별 DSR 40% 적용 범위를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 대출자로 확대한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힌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8천만원'을 조건을 삭제해 1억원 초과 대출로 한정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적용 대상이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의 대출자(전체 대출자 중 12.3%·약 243만명)에 DSR 40%가 적용된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더 넓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 수는 전체의 28.8%(약 568만명)인데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76.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학생, 전업주부, 일용 근로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대출 심사 때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카드 사용액, 저축액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내년 7월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는 10년→7년(올해 7월)→5년(내년 7월)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DSR 만기가 줄면 10년에 걸쳐 갚는 돈을 5년에 갚기 때문에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2배로 늘어난다. 소득 등 상환능력에 변화가 없다면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대출 규제 강화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부동산

▲40년 모기지 하반기 출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 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한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 만기다.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3억원을 4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월 상환금액은 104만원(이자 연 2.75%)으로 30년 만기(122만원)에 비해 18만원(15.1%) 줄어든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 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