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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제도화 입법 가능성…이용우 의원 추진

가상화폐 투자 규모에 맞춰 법안 및 투자자보호 필요 주장 커져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코인)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제도화를 비롯해 신규 코인 상장시 거래소가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 고양
이용우 의원실 제공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있다.

코인의 경우 시세 조종이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투자 규모에 맞춰 법안 마련과 투자자 보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가상화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관련 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게 불법 발생의 원인"이라며 "가상화폐에 관한 포괄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권법'이 제정하면 불법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코인 리딩방' 홍보글 인터넷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