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60%가 과세 찬성...남성은 찬반 비슷
정부, 가상자산 내년 과세 예정대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20대는 가상화폐 과세를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53%가 과세에 찬성했다.
3일 리얼미터의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진 20대에서 세금 부과 반대 입장이 47.8%로 나타나며 찬성(47.5%) 의견을 미세하게 앞질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했다.
다만 '2030'으로 함께 묶이는 30대 역시 세금 부과 반대 입장이 40%대(42.6%)로 집계돼, 평균 30%대를 보인 다른 연령대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과세 찬성 비율은 40대(62.1%)에서 가장 높았고, 50대(57.2%), 30대(55.4%) 70세 이상(52.6%), 20대(47.5%), 60대(45.4%) 등의 순으로 60대에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60%가 세금 부과에 찬성하고 31.0%만 반대한 반면, 남성은 '찬성' 47.3%, '반대' 45.7%로 찬반 입장 입장이 팽팽했다.
전체적으로는 53.7%는 '찬성한다'고 답변, '반대한다'(38.3%)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8.0%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적용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