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채굴한 가상화폐 과세안 공개
할머니들도 빠진 가상화폐 채굴, 돈 잃을 위기에 가슴앓이하기도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코인) 과세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채굴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안도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다만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개인이 신고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전기료를) 계산해서 넣고,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넘어가겠지만 너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높아진 채굴 관심, 사기도 주의해야
높아진 비트코인 시세와 가상화폐 관심에 채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도록 막대한 컴퓨터 자원을 활용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가상화폐 채굴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BS는 7일 오후 9시에 방영하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코인 열풍에 빠진 시골 마을을 조명했다.
강원도 속초의 한 바닷가 마을 할머니들은 온종일 휴대전화를 붙들고 알람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저녁 6시, 할머니들은 알람이 뜨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뭔가를 누르기에 바빴다.
'내 거는 이제 264개야' 일흔이 다 된 할머니들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하는 일은 바로 코인 채굴이다.
동네 미용실 원장 부부의 권유를 받은 한 할머니가 2천만 원을 투자해 1천만 원 이익을 본 후, 할머니들이 너도나도 평생 모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기만을 기다리기 몇 달째. 할머니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만다.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해 수천만 원이던 투자금이 단 돈 몇 만 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미용실 원장은 채굴만이 살길이라며 하루에 한 번씩 꼭 채굴을 하고 기다리다보면 값이 올라 금방 원금도 찾고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에 상장도 되어 있고 코인을 발행한 회사도 건재하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고자 직접 찾아가보니 회사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게다가 할머니들이 그토록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그 사이트도 정말 채굴이 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평생 물고기를 손질하고 회를 뜨며 손발이 굽도록 고생해 모은 돈. 그 돈을 하룻밤 꿈같은 이야기에 전부 잃을 위기에 처한 바닷가 마을 할머니들은 오늘도 홀로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 정부, 가상화폐 투자 뿐 아니라 채굴도 자기 책임하에 판단할 필요 대상 언급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투자 뿐 아니라 채굴도 들어간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는 이를 화폐나 투자상품으로서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