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시 당국 신고 의무화
박용진 의원도 가상화폐제도권 편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가지게 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했다.
대신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안소위서 다뤄지지 않았던 가상화폐 제도화 법안, 이번엔 처리되나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화폐 취급업 인가제(자본금 5억원 이상)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가상화폐 시세 조종·자금세탁 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 제한,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용진 의원안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시장 제도화에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어닥친 가상화폐 광풍에 규제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는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할 것 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가상화폐를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