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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두달, 대면 전자창구 시스템 개선중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이면 시행 두달이 된다. 이 법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법은 ▲6대 판매 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자료열람요구권 보장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이 담겨져있다.

이 법안 시행 이후 금융 현장의 대면 업무 처리 시간은 더 소요됐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 가입시 안내할 내용이 더 많아졌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늘었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법
NH농협은행 제공

◆ 농협은행 新(신) 전자창구 시스템 도입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는 대면 업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존 전자창구시스템을 개편한 '전자창구 신(新)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시간을 줄였다. 고객이 한번만 서명하면 추가 서류작성 필요를 줄였다. 고령자와 장애인 고객을 위한 음성 설명 시스템도 갖췄다.

농협은행 측은 이 시스템으로 불완전 판매가 방지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객 서비스 만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