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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9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종부세·양도세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정책 의원 총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이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일단 의원들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했다. 재산세 완화안에 대해 특위는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천만원 낮췄다.

주택시장

민주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아파트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보류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더불어미주당 내에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