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정책 의원 총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이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일단 의원들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했다. 재산세 완화안에 대해 특위는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천만원 낮췄다.
민주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보류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더불어미주당 내에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