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는 주말인 20일 오후 5시 24분 기준 4202만 원부터다.
비트코인 시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4202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57만3000원(-1.35%) 내렸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4203만4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5만4000원(-0.13%) 하락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보다 소폭 내렸다.
빗썸과 업비트에서 1BTC(비트코인)는 이날 오전 8시 53분 기준 각각 4214만2000원, 4214만8000원이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 김치프리미엄 4%대,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 선 4000만원대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김치프리미엄(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은 3%대다. 코인판에 따르면 빗썸에서 4.17%이며 업비트 4.23%, 코인빗 4.30%, 코인원 4.15%, 코빗 4.19% 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기준 플라이어에서 4046만3715원, 바이낸스 4037만8913원, 파이넥스 4046만4851원이다.
◆ 잡코인 정리하는 거래소의 속사정
이런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잡코인 정리가 한창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대금 1위의 업비트는 투자자와 재단의 반발을 무릅쓰고 불과 1주일 사이 약 30개의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거나 원화 마켓에서 퇴출시켰다. 지난 18일에는 코인 24종을 상장 폐지했다.
빗썸도 지난 17일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여기엔 국내 주요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심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실명계좌를 내줘도 될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명줄은 은행의 이번 심사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실명계좌 검증 과정이나 특금법 신고 과정에서 이른바 잡코인이 많을수록 '안정성' 측면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업비트와 평가 준비를 시작해 최근 본격적으로 서면 중심의 심사에 들어갔고, 신한은행도 이달 초부터 코빗을 서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도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각 지난 17일, 지난달 말 평가를 위한 자료를 넘겨받아 막 서면 평가를 시작했다.
◆ 기타 코인은 혼조세, 이더리움 260만원부터
다른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60만1000원·+1.05%) 시세는 전날보다 올랐다.
리플(891원·-1.11%), 폴카닷(2만4510원·-0.37%), 라이트코인(18만0850원·-0.17%)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 보다 내렸다.
에이다(1660원·+0.91%), 도지코인(334원·-1.76%), 체인링크(2만4280원·+0.79%)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과 시세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