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는 점심시간을 앞둔 22일 오후 12시 28분 현재 3810만 원부터다.
비트코인 시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810만8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35만6000원(-3.44%) 내렸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3812만3000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95만4000원(-2.44%) 하락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보다 소폭 올랐다.
빗썸과 업비트에서 1BTC(비트코인)는 이날 오전 9시 8분 기준 각각 3906만3000원, 3904만원이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전날 3만 달러 선이 붕괴된 비트코인 가격 회복이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 김치프리미엄 2%대,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 선 3700만원대부터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김치프리미엄(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은 3%대다. 코인판에 따르면 빗썸에서 2.76%이며 업비트 2.72%, 코인빗 2.75%, 코인원 2.63%, 코빗 2.50% 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기준 플라이어에서 3710만1267원, 바이낸스 3703만9848원, 파이넥스 3705만9256원이다.
◆ 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실명계좌 발급기한 9월 24일까지 일단 연장
이런 가운데 NH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기간을 오는 9월24일까지 일단 연장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9월 24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의 연장 배경에는 이들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심사중인 가운데 신중한 평가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은행은 7월 24일까지 이들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해주시로 계약을 맺었다.
농협은행은 "신중한 평가를 하려면 기존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 유예기간 이내로 재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우선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금융권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 기타 코인은 상승, 이더리움 222만원부터
다른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22만7000원·-2.41%) 시세는 전날보다 올랐다.
에이다(1490원·+3.11%), 비트코인캐시(54만9600원·+0.26%)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보다 시세가 올랐다.
도지코인(266원·-2.56%), 리플(734원·-0.81%), 폴카닷(1만7710원·-3.49%), 라이트코인(14만7150원·-1.60%), 체인링크(2만0690원·-2.86%)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보다 시세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