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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3903만 원부터, 은성수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업무 1차 책임은 은행에“

비트코인 시세는 2일 오전 2시 15분 현재 3903만 원부터다.

비트코인 시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903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3만원(-0.08%) 내렸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3914만5000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52만9000원(-3.76%) 하락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전날 오후 보다 내렸다.

빗썸과 업비트에서 1BTC(비트코인)는 전날 오후 3시 20분 기준 각각 3990만원, 3987만9000원이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btc 2021.07.02
빗썸 캡처 / 오전 2시 15분 기준
가상화폐 2021.07.02
다음 캡처 / 오전 2시 15분 기준

◆ 김치프리미엄 3%대,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 선 3700만 원대부터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김치프리미엄(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은 3%대다. 코인판에 따르면 빗썸에서 3.58%이며 업비트 3.69%, 코인빗 3.75%, 코인원 3.66%, 코빗 3.65% 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기준 플라이어에서 3776만3070원, 바이낸스 3772만6389원, 파이넥스 3772만4110원이다.

◆ 은성수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1차 책임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해 1차 책임이 은행에 있다며 "가상자산 말고도 1천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네가 해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은 은행업을 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타 코인은 하락, 이더리움 245만원부터

다른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45만7000원·-6.79%) 시세는 전날 보다 내렸다.

에이다(1565원·-2.80%), 도지코인(290원·-1.36%), 리플(771원·-5.86%), 폴카닷(1만8810원·-5.05%), 비트코인캐시(57만8100원·-5.59%), 라이트코인(15만9650원·-4.72%), 체인링크(2만1150원·-6.50%)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 보다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