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는 6일 오후 1시 54분 현재 4020만 원부터다.
비트코인 시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4020만5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78만9000원(+2.00%) 올랐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4020만1000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9만5000원(+1.76%) 상승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 시세 보다 내렸다.
빗썸과 업비트에서 1BTC(비트코인)는 오전 9시 20분 기준 각각 3973만8000원, 3974만4000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 김치프리미엄 2%대,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 선 3900만 원대부터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김치프리미엄(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은 2%대다. 코인판에 따르면 빗썸에서 2.54%이며 업비트 2.53%, 코인빗 2.58%, 코인원 2.56%, 코빗 2.53% 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기준 플라이어에서 3926만3308원, 바이낸스 3924만2360원, 파이넥스 3924만5224원이다.
◆ 가상화폐 거래소 컨설팅 이달 중 마무리...실명계좌 발급으로 이어지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15일 시작한 가상화폐 거래소 컨설팅이 이달 중 완료한다.
이를 두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 여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게했다. 신고하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이번 컨설팅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발급(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번 컨설팅의 내용, 결과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깐깐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현재의 분위기로는 거래소들이 신규 실명계좌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컨설팅은 업비트, 빗썸 등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대형 거래소를 비롯해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확보한 거래소들도 신청했다.
◆ 기타 코인은 상승, 이더리움 268만 원부터
다른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68만3000원·+4.23%) 시세는 전날 보다 상승했다.
이더리움(268만3000원·+4.23%), 에이다(1680원·+2.13%), 도지코인(279원·+2.95%), 리플(785원·+2.48%), 폴카닷(1만8890원·+3.22%), 비트코인캐시(60만5600원·+2.35%), 라이트코인(16만4850원·+2.26%), 체인링크(2만2660원·+5.49%)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 보다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