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광동 경옥고' 브랜드페이지를 개선했다는 내용에 대해 지난 20일 알렸는데, 이는 경옥고의 효능과 관련해 수명을 연장해준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적 때문이었다.
광동 경옥고 브랜드페이지에는 임금의 수명이 언급되며 '조선 왕들의 건강비법 중 하나 경옥고'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경옥고의 효능과 관련해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에 대해 인정한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갱년기 장애, 허약체질, 병중병후 등이다. 조선시대 기록에 나온 경옥고와 현대의 광동 경옥고 효능은 구분 돼 기재했어야 됐다. 이것이 식약처의 지적이었다. 광동제약은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근거를 기반으로 팩트를 기재한 것이었다. 광고심의를 받은 사안이었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다는 것이 광동제약의 설명이다.
더불어 광동 경옥고 브랜드페이지에는 조선시대 승정원 문서 중 경옥고 언급 횟수 등이 인용됐다. 광동제약은 승정원 기록물에서 확인된 영조 관련 경옥고 검색 결과가 총 251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임금 평균수명 46세'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광동 경옥고가 수명을 연장해준다고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