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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보증 가입 의무화 시행에 후폭풍 우려

이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부채비율이 높아 보증 가입 자체가 어려운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부채를 갚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임대 사업자가 늘 경우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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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다.

오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영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려면 결국 기존 부채를 갚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면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뜩이나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해 전셋값이 뛰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내는 만큼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부담해왔던 만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비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