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부채비율이 높아 보증 가입 자체가 어려운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부채를 갚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임대 사업자가 늘 경우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다.
오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영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려면 결국 기존 부채를 갚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면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뜩이나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해 전셋값이 뛰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내는 만큼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부담해왔던 만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비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