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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가적 경제 상황 고려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적 경제 상황 고려로 광복절 기념 가석방이 지난 9일 결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 박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 제도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과 구별된다. 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내부/외부 위원).

법무부는 올 해 상반기까지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해왔으나, 지난 달부터 그 기준을 50-90%로 5%포인트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형기 60%를 채웠다(18개월). 법무부는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남은 형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86억8000만원에 달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계속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8·15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언급 돼 왔다. 8월이 되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됐기 때문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전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였고 국가적 경제 상황과 맞물려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