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최저가 매칭 제도 때문인데,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며 손실이 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전가한 점 때문이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인데, 쿠팡은 손실 만회를 위해 납품 업체들에게 광고 구매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8개 업체에 213건의 광고를 팔기도 했다. 쿠팡의 손실은 이마트 등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가격을 낯추면 동일하게 맞추는 제도의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 이를 납품 업체에 전가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은 이 같은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를 넣었다. 2년 전 LG생활건강은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최근 공정위는 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올 해 6월 쿠팡의 소명을 듣고 지난 7월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와 관련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됐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봤고 반품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쿠팡이 특정 제품을 다른 유통사에 공급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자사가 그렇게 실행한 경우, 공급 물량과 가격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LG생활건강은 이를 거절했다. 그랬더니 쿠팡은 LG생활건강과의 거래를 끊었다. LG생활건강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대기업 LG생활건강 외에도 중소기업인 크린랲에도 공정위 신고를 당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쿠팡을 제소한 크린랲은 그 이유에 대해 부당한 거래 거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LG생활건강의 언급과 동일하게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알려졌다.
쿠팡은 아기 용품이나 생활필수품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들에게 할인 비용 전액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388개 업체가 57억원을 부담했다. 또한,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330개 업체로부터 받아가기도 했다. 이는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 없는 내용이었다.
쿠팡은 공정위 제제에 대해 불복, 행정 소송을 낼 계획을 밝힌 상태다. 쿠팡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냈고 LG생활건강과 관련, 자사는 당시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했는데 우월적 지위가 있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대기업이라고 해도 온라인 유통업체가 우월적 힘이 있다고 인정했다.
쿠팡은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과 더불어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이 공정위 제재로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된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은 쿠팡이 부담 능력이 없어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건은 언급된지 2년 정도가 지나 결정 내용이 나온 것이다. 쿠팡에 대한 납품업체의 갑질 피해에 대한 공정위 검토와 관련해 알려지게 된지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며 "쿠팡이 납품업체에 손해를 전가하는 등 지금까지 나온 내용대로만 봐도 문제 되는 일들이 많다. 이 일에 대해 쿠팡은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