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각 확장을 지향하고 있는 재경일보는 세계 각국의 현지 언론들을 통해 코로나19 발생현황을 살펴보면서 방역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델타(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인 '위드(with)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고령층의 90%, 성인층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접종 완료률이 80% 이상인 곳은 인구 3만명의 지브롤터와 인구 50만의 몰타를 제외하면 동남아시아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유일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인구 약 570만명 중 80%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일 싱가포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보면, 신규는 161명이며 누적으로는 6만7620명입니다. 중환자실 환자 수는 지난 30일 이후 5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증 환자는 19명입니다.
이들 24명 중 8명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 사례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지난 한달간 백신 미접종 확진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한 비율은 8.3%인 반면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는 1.2%였다며, 백신접종 완료자는 기저 질환이 없는 이상 코로나19로 심각하게 앓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버스 환승 클러스터로 확산되는데…우려 아닌 '일상'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버스 환승 클러스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싱가포르 보건부에 따르면 전날 6개의 버스 환승 클러스터에서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날까지 싱가포르 전역의 8개 버스 환승역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76명에 이릅니다.
이같은 영향으로 이날 지역감염 사례는 지난 7월22일 162건 이후 최다인 156건을 기록했으며, 최근 한주 동안 확진자는 771명으로 전주 290명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투데이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급증세에도 버스 운전자들과 통근자들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삶의 일부가 됐으며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통근자들은 버스를 타는 일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총 9500명의 운전기사 중 약 1.2%인 12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인데요. 투데이온라인은 운전자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식사도 가급적 혼자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방역조치 완화, 사적모임 2명→5명
싱가포르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 완료시 최대 5명까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또 야외 공간에서 2인 이내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적모임 규모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모임 횟수는 하루 2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높은 백신접종률과 함께 자가검사 키트 사용 및 감시조치 등으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직원의 최대 50%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고, 직장 내 사적모임도 허용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시 예배인원은 최대 1000명, 미접종시에는 50명으로 라이브 공연도 이와 동일합니다. 박물관 및 공공 도서관 운영도 25%에서 50%로 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포함된 투어는 최대 50명까지, 단체 투어는 20명까지 허용됐습니다.
◆ 감염 걱정 없다지만 엄격함은 여전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치주의를 적용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지만 방역법 적용과 처벌은 여전히 엄격해 보입니다.
이날 싱가포르 토지청(SLA)은 지난 2월 한 회사의 저녁 만찬 모임을 허용했던 해산물 레스토랑 운영자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만찬을 주최했던 건설 회사도 모임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1차 위반시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6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차 위반시에는 이의 두 배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이날 투데이온라인은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 진단을 받아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올 때 까지 자택격리 지시를 받았던 한 여성이 집을 나왔다가 3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증상이 가라앉자 외출을 했고 이후 음성 판정도 받았지만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6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지난 3월 영국 여행 이력을 속여 다른 사람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시킨 여성이 최근 징역 12주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사진과 함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