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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내달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양도일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거주하다가 12억원에 양도했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3077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추산된다.

양도차익 중 1억25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기본 공제 금액(250만원)을 뺀 후 과세 표준에 세율 35%를 곱해 산출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으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함께 추진해온 장특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 개편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됐다.

민주당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야당은 세제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