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장년(만 40세∼64세) 10명 중 4명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평균 1억원 가까운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이 3.8% 늘어나는 동안 대출은 7.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년 인구 40% 무주택자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통계는 매년 11월 1일 국내에 상주하는 만 40∼64세 내국인 대상으로 작성된다.
중·장년층 인구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2008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7000명(0.5%) 증가했다. 총인구 대비로는 40.1%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장년 등록취업자는 1304만1000명으로 중·장년층 인구의 64.9%다. 임금근로자가 77.7%, 비임금근로자가 18.4%,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4.0%다.
1년 안에 개인 기업체를 등록하고 지난해 10월 기준 해당 기업체를 운영 중인 창업자는 28만8천명이었다. 이들의 전년 취업상황을 보면 미취업(미등록)자였던 경우가 51.4%로 가장 많았다. 취업이 안 돼 창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해에 취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람의 임금 수준을 보면 100만∼200만원 미만 구간이 43.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200만∼300만원 미만(28.2%), 100만 미만(11.9%) 순이다.
▲평균 소득 3692만원…주택 소유자 43%
지난해 소득(근로·사업소득신고액)이 있는 중·장년층 비중은 76.4%였다.
평균 소득은 3692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40대 후반(45∼49세)의 평균 소득이 4044만원으로 가장 많다. 50대 초반(50∼54세)은 4026만원, 50대 후반(55∼59세)은 3597만원, 60대 초반(60∼64세)은 2553만원으로 40대 후반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평균 소득이 4618만원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2894만원)보다 1.6배 많다.
중·장년층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866만7000명으로 전체의 43.1%다. 지난해 42.6%보다 0.6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꼴로 무주택자다.
40대 초반(40∼44세)의 주택소유 비중은 39.3%, 40대 후반은 42.6%, 50대 초반 43.7%, 50대 후반 44.6%, 60대 초반 45.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소유 비중이 높아졌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의 비중(9.6%)이 1년간 3.0%포인트 상승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비중은 연령 구간이 높을수록 크다.
▲중장년층 대출잔액 5200만원…주택소유자는 9840만원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은 56.5%로 절반을 넘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5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소득이 3.8% 늘어나는 동안 대출 증가율은 2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던 셈이다.
40대 초반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소유자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9840만원으로 1억원에 근접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2780만원)보다 3.5배나 많다. 주택을 소유하지만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가까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양극화 현상도 드러났다.
소득 1억원 미만 구간은 '대출잔액 없음' 비중이, 소득 1억원 이상 구간은 대출 잔액 3억원 이상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공적·퇴직연금에 가입 중인 중·장년층은 75.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중·장년 절반 이상 아파트 거주
중 장년 가구는 1323만6천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63.2% 비중을 차지한다. 2인 가구가 366만5000가구(27.7%)로 가장 많고, 3인 가구(25.8%), 4인 가구(21.0%) 순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56.7%로 가장 높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면적은 60㎡ 초과∼100㎡ 이하 비중이 47.6%로 가장 높다.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가구의 비중은 64.3%다. 가구원 연령과 무관하게 가구원 중에서 1명이라도 주택을 송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