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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코로나 위중증환자 치료비 부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위중증환자가 1000명대까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확진 후 급성폐렴 증상 등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호흡곤란이 오고 폐·심장·신장 등 각종 장기가 손상돼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생사를 다투는 가족을 두고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앞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 기저질환이 없던 확진자가 폐 질환 등 코로나 중증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질 경우 격리해제로 정부 지원이 끊겨 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 치료비를 정부가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환자의 병원비는 격리해제 전인 7일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전원 및 치료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격리해제 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해,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보호자들은 격리해제에 대해, 전파력이 감소했을 뿐 관련 치료가 모두 끝나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갈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음압병동 격리중환자실에서 일반중환자실로 옮겨지면 '코로나19 완치자'로 분류되고,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격리해제 이전이라도 비급여 항목과 함께, 하루 수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간병비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코로나19 중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31.6일이며 하루 평균 치료비는 156만원에 이릅니다.

최근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등 시민·의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료비 부담 실태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한 보호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의 최근 두 달간 총 진료비가 무려 2억원이며, 통보 받은 환자부담총액이 약 3600만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치료
[자료사진]

◆ 위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

현직 간호사인 김민정 무상의료운동본부 행동하는간호사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방역수칙 완화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원하게 되는 위중증환자는 주로 취약계층, 노인, 기저질환자 등이 많고, 뜻하지 않게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집단감염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환자 치료가 필요해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경우 7일만에 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치료기간이 언제까지 길어질 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고가의 약물과 장비 등으로 인해 병원비가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김민정 운영위원은 의료진들이 격리해제 기간이 20일로 단축됐을 때부터 '치료비 폭탄'과 이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비를 국가에서 어떻게 다 내주냐는 물음에는 "본인이 원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다. 백신도 맞고 거리두기도 했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파돼 감염된 것 뿐이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환자가 7일만에 회복되면 좋겠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 기저질환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질환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일단 방역 당국은 강제격리로 인한 병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저질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및 증상이 악화된 경우, 면역이 저하됐거나 호흡기 질환으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병실에서부터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서 격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후속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즉,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 치료비 부담 논란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요구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 정도의 본인부담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지원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중증환자의 질환이)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원예산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 또는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의 판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종료됐다고 판단된 순간 별도의 질환에 대한 치료는 통상적인 국민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일률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 격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격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