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추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코로나 확진자로 간주됩니다.
방역 당국은 PCR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 관리 지연을 방지해서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와 신속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속항원검사는 위양성이나 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번 조치로 유증상자나 확진자의 가족 등이 PCR 검사와 자가격리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을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서 PCR 검사를 받으면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최종 확진으로 판정하는데 위양성일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격리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방역 당국은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접촉했을 경우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증식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확진자와 접촉한 지 얼마 안되는 시간 동안에는 PCR 검사를 하더라도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해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되고 배출되는 시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더라도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 가능성입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와 다르게 검사키트에 있는 항체와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항원을 반응시키는 방식이라 약간의 위양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위양성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90~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신속항원검사가 전반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며, 양성 결과를 최종 확진으로 판단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 신속항원검사 결과 위음성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현재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즉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PCR 검사로 바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PCR 검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원칙입니다.
◆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가족에게 3일 내에 PCR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는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가? 진료비 부담이 있는가?
방역 당국은 3일 이내의 PCR 검사, 그리고 6~7일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위양성이나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일째 정도는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코로나 증상이 있어 진단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필요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진찰에 따른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있고, 신속항원검사는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증상이 없어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확진 증상도 감기 수준이다보니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거나 확진자의 가족임에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은 PCR 검사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은 모든 확진자 동거인의 코로나 검사 여부나 자가격리, 방역수칙 준수 부분들을 다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거인에 대해 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의무 사항인 상황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 특히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로서는 방역 당국이 코로나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의료기관이 즉시 의사환자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가 지연되거나 내용이 잘못 기재되면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19는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환자에 대한 신고를 즉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자마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일 진료 일정이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신고하라고 안내 중입니다.
지연 신고 또는 누락시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코로나 증상이 없으면 의사가 확진으로 판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확진자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과 코로나 검사 결과 등을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진자로 분류하고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지만 의사가 더 정확하게 검사해서 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PCR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