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4년 만에 최고인 19.05%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려면 20202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부유예제도는 소득은 없는데 보유세로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한편, 2021년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재산세를 더한 주택 보유세가 지난 5년 동안 6조9천억여원 증가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10조8756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종부세는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고지세액 기준) 5조6789억원으로 5년간 약 17.7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