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비와 장례절차가 이달 중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 시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면서 유족들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장사시설에도 방역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월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데 이어, 앞으로는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사망자의 장사 방법과 장례 절차 등을 제한해왔던 관련 고시를 이달 중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동일해지고,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대상 1000만 원의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됩니다.
다만, 장례시설 대상 300만 원의 전파방지 비용은 계속 지원됩니다. 이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과 코로나 사망자 기피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 주>
◆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역당국은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절차가 일상적인 장례절차와 동일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선 화장, 후 장례 방식으로 유족들이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정부는 이를 위로하는 취지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존에 유족들에게 특수하게 지급하고 있던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례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
방역당국은 장례비용 지원 중단 이유가 현재 장례시설의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혼잡도 해소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률이 92% 정도로 워낙 높아, 이러한 조치들이 장례시설 쪽에서의 혼잡도를 완화시키는 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이달 중에 관련 고시나 지침을 폐지한 이후에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당장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차 간격도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 1월 고시 개정으로 화장이 의무화가 아닌 권고가 되면서 이미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매장이 가능한 상황 아닌가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 우선 코로나 사망자의 장사 방법과 장사 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그리고 관련 시행규칙 17조의 2에 따라서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이전에는 선 화장, 후 장례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현재까지는 화장을 권고하는 지침에 따라 장례를 치른 후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유족에게 지원되던 장례지원비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수용한 유족들에게 지원됐던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화장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고시와 공고를 폐지함으로써 법적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비용 지원도 함께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