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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추이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시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